코로나 소상공인 3차 긴급대출
코로나 소상공인 3차 긴급대출
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세에 따라서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.
지원대상
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,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①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 매출액 + 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할 것
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(명)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
③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조합 등이 아닐 것)
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
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접수기간
2020년 12월 9일(수) 오후 1시 ~ 자금 소진 시까지
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지원범위
운전자금: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지원내용
대출금리: 연 2.0% 고정금리
대출한도: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
대출기간: 5년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
상환방식: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(전액 또는 일부 임의 조기 상환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)
신청방식
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
(2020.12.09.(수) 13:00 ~ 자금 소진 시까지)
대출제한 대상
①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(징수유예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신청 불가능)
②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
③ 신청 업체가 휴·폐업 중인 경우
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
⦁ 신용도 판단정보 : 연체, 대위변제⦁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
⦁ 공공정보 : 세금, 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, 개인회생, 파산면책 결정, 산재, 고용보험료, 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
필요서류
기본서류: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주민등록표등본, (국세)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등
신청방법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방문 > 신규방문 시 회원가입 >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배너 클릭 > 개인(기업)신용정보 수집 및 조회·제공·활용 동의 >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>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> 공인인증
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출은 대출금액이 매출액,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 되니 대출 지원이 되지 않거나 감액 될 수도 있습니다.